MVP 사업화자금 집행 계획입니다. 지원금(기업당 500만원 내외)과 자부담금(10%)을 합산하여 비목별로 편성하고, 각 항목의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합니다.
1. 기업 기본정보
접수번호 | 대표자 | 기업명 | 작성일 |
2. 총 사업비 구성
구분 | 금액(원) | 비율 | 비고 |
지원금 | 90% | 500만원 내외 | |
자부담금 | 10% | 현금 자부담 | |
총 사업비 | 100% |
자부담금은 시제품 제작 총비용의 부가가치세(VAT)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(일반적으로 10%에 달함)
3. 비목별 세부 예산
지원금은 시험제품·시제품·시작품 제작비로만 편성·집행합니다. 물리적 결과물의 제작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작성합니다. 각 항목의 산출근거와 편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 (견적서의 제공받는자는 기업명)
비목 | 세부 항목 | 지출 가능 범위 | 산출근거 (단가 × 수량) | 지원금(원) | 자부담(원) | 합계(원) |
연구재료 제작비 | 개념검증 모형·목업 제작 | 제품의 크기·형상·구조·사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물리적 모형 또는 목업 제작 | ||||
연구재료 제작비 | 기능 구현 시제품 제작 | 핵심 기능과 작동 원리를 구현·확인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| ||||
연구재료 제작비 | 성능검증용 시험제품 제작 | 성능·내구성·안전성·적합성 등의 시험과 검증에 투입되는 물리적 시험제품 제작 | ||||
연구재료 제작비 | 구성품·모듈·부품 제작 및 조립 | 시제품을 구성하는 기구물, 회로, 모듈, 케이스 등 물리적 구성품의 제작·가공·조립 | ||||
연구재료 제작비 | 외관·사용성 확인용 시제품 제작 | 외형, 마감, 조립성 및 사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물 시제품 제작 | ||||
연구재료 제작비 | 개선·반복 시제품 제작 | 시험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 후 개선품 또는 반복 검증용 시제품 제작 | ||||
연구재료 제작비 | 양산 전 시작품·파일럿 샘플 제작 | 양산 가능성, 제조공정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소량 시작품 또는 파일럿 샘플 제작 | ||||
합계 |
예산 작성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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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관련성: MVP 제작 및 검증과 직접 관련되고, 납품·검수가 가능한 물리적 결과물의 제작비만 편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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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편성 방지: 동일한 제작비를 둘 이상의 세부 항목에 중복 기재하지 말고, 제작 목적에 가장 가까운 항목 하나에 편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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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출근거 구체화: 품명·제작 사양·단가·수량을 명확히 작성하고, 견적서 또는 시장가격 등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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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·자부담 구분: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(VAT)를 확인하여 지원금·자부담금을 구분하고, 각 행의 합계와 총사업비가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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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제작 범위 명확화: 외부업체 제작 시 제작 사양, 수량, 납품물, 납기일 및 검수 기준을 명시합니다. 순수 설계·개발·디자인·컨설팅처럼 지식·기술 서비스만 제공되는 용역은 제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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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 비용 제외: 연구시설·장비 구입, 인건비, 일반관리비, 마케팅·홍보비, 지식재산권 비용 등 시제품의 물리적 제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편성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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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내 완료 가능성: 사업기간 안에 제작, 납품 및 검수를 완료할 수 있는 항목만 편성하며, 검수일과 검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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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 확보 가능성: 내부결재문서,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및 검수완료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인지 사전에 확인합니다. 외부제작은 제작 사양과 납기일이 포함된 발주서 및 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합니다.
세부 항목·제작 사양·금액 또는 거래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행 전에 협약서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4. 집행 계획 일정
비목/항목 | 집행 예정 시기 | 집행 방식(바우처/직접) | 예상 금액(원) |

